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5층 D고시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2014. 9. 11.경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E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3. 00:03경 안산시 상록 C건물 5층 D고시원 내에서 고시원 총무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E을 고시원에서 내보지 않는 것에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E 편을 든다는 이유로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시원 접수처 앞에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자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D고시원 입구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 E이 약 10분 전 옥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