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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8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모 D에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상가 107호, 108호, 109호를 매입하여 횟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당신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108호 명의를 당신 아들로 해 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내가 지급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0. 경 성남 낙원 새마을 금고에서 2억 6,000만 원의 대출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상가 108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게 C 명의로 108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외에 계약서 등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7. 20. 경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D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이 작성한 2010. 11. 22. 자 확인서에도 피고인이 “C 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 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 정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는 점, 대출 실행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C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C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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