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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재산적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의 안산시 상록구 D, 4층 소재 사무실에 관하여 2013. 3. 28.자 주주총회의결에 따라 사업장 임시폐쇄가 결정된 사실, 2013. 3. 28.자로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피해자 F이 2013. 4. 9. 오전 위 사업장이 폐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자들을 저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위 사무실에서 못나오게 하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였을 뿐이고 위 사무실 내의 집기, 물품 등을 반출하려 시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위 안산시 소재 사업장 내부 생산물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위 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둔 ㈜E과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건물 씨동 607호를 본점 소재지로 둔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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