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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9노3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회를 관리하고 집회참가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집회장소를 잠시 벗어나 있었을 뿐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군산시 E F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정문을 통하여 출근하려던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피고인 B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위 공사현장 후문으로 이동하여 후문을 통해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입까지 저지하였다.

나) 일부 집회 참가자는 차량의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눕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출근을 단념하고 돌아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7. 9. 23. 08:00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현장 촬영 녹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9. 23. 08:23경까지도 근로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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