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1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8:11 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내 서울 동부해 바라기센터( 경찰병원 )에서 서울 경찰청 C 소속 경사 D에게 “2017. 11. 26.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소재 ‘F’ 라는 주점에 방 문하였다 업주의 권유로 혼자 술을 마시던
G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19:45 경 G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G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G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등,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밟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걷어 내리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다 ”며 허위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 하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수 감경 : 형법 157 조, 153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점,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