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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83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6:1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가락동) 국립경찰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남, 34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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