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단3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75 신가초등학교 앞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가락시장 사거리쪽으로 진행하다가 신가초교사거리 교차로에서 경찰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포터3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자, 자동차 보험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 G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같은 날 10:25경 피고인의 모 H과 그 지인이자 벤츠 승용차를 소유한 법인의 대표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