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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232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강제집행면탈죄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 금지와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처분문서의 증명력, 사기죄에서의 피해자 특정, 강제집행면탈죄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 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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