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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006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해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행위 및 방조의 고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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