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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1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3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및 영업비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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