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2019도10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를 목적으로’의 해석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