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8:40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주변의 도로를 지나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차 주차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중구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남포동 공영주차장(일명: 자갈치 공영주차장, 이하 ‘남포동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데, 위 주차장 주변으로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한 도로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하순경 남포동 주차장에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주변 도로에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변 도로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추운 겨울로서 피고는 위 빙판길에 사람들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통행주의 표지를 세우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6,170,344원, 일실수입 4,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13,710,3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2.경 남포동 주차장 주변의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부상을 당한 사실, 피고는 남포동 주차장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타워 테크 철거 및 설치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