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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91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그 소유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 10. 16. 08:40경 장소 : 경기도 오산시 F에 있는 G마트 옆 버스정류장 노상 (2) 사고 발생 상황 ㈎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로서, 위 버스 정류장의 전방에는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위치에 우측으로 G마트 주차장 진입로가 있다.

㈏ 피고 차량은 위 일시경 G마트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킨 다음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위 정류장에 정차한 시간은 약 22초 정도이다.

㈐ 피고 차량이 위 정류장에서 출발할 시점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정류장을 출발하여 위 G마트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이를 무렵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위 주차장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였다.

㈑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앞으로 진입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였다.

㈒ 원고는 2017. 11. 20.부터 2018. 5. 14.까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한 승객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156,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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