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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8나4981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7. 1. 31.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G’에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상여금 및 연차수당 합계 2,620,649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2.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가 같은 날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B이 3/9, 피고 C, D, E가 2/9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나든100015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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