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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3 2015가단100873
구상금
주문

1. 망 F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8,455,557원 및 이 중 17,86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에서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A은 38,455,557원(=41,003,711원×3/11) 및 그 중 구상원금 17,862,257원(=5,494,943원×3/11)에 대하여, 망 F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은 각 25,637,038원(=141,003,711원×2/11) 및 그 중 각 구상원금 11,908,171원(=65,494,943원×2/11)에 대하여 각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G이 2013. 1. 20. 사망하자 피고들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555호로 망 F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3. 7. 2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으로서 적법하게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망 F에게서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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