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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라는 IT 회사가 곧 삼성전자와 합병을 한다는 정보가 있다.

이 회 사의 주식을 매입해 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위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전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지인들 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 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주식 매입 비 명목으로 합계 9,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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