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까지의 부분은 제1심판결 2쪽 표의 선정자 E에 대한 조정금액 “2,737,500”을 “73,948,000”으로, 선정자 T에 대한 조정금액 “73,948,000”을 “2,737,500"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 기각결정의 처분성에 관한 판단 지적재조사법 제20조는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되(제1항),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제4항). 같은 법 제21조는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하고(제2항),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제3항),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항),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항 본문). 그리고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