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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누21009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원고들에게,”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경계결정을 한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은 종전의 경계결정을 유지한다는 사실의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종전 경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지적재조사법 제17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항), 지적소관청은 접수받은 이의신청서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며(제3항),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제4항), 경계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고,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 등에게 그 정본 내지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지적재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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