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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4 2019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8. 22.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2, 13번)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녹음 CD 1장,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 시료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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