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D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