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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7. 23: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식점 직원이 서비스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위 식당 직원을 만나기 위해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E(51세)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8. 00:48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피고인과 일행 1명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는 경위 H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E 상해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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