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정15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9. 19:37경 광주시 B에 있는 (주)C 앞을 걸어가다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46,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3. 08: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