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029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9.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9. 21:40경 광주 북구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1 피고인은 2013. 10. 23. 15:00경 광주 북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의 각 진술서 2014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