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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7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아 시정상태를 확인한 후 출입문이 열린 차량 안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피해 차량 피고인은 2016. 4. 29. 01:5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C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F, G 각 피해차량 피고인은 2016. 4. 29. 02:1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무지개 렌트카 소유의 F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H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차량 내부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고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재껴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6.경 피해자 I가 경영하는 제주시 J, 5층 'K'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위 PC방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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