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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경찰 등을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한 후 통장계좌,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 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에서 계좌 이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위 조직원들 중 성명 불상 자가 2015. 6. 19.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하루 잔 심부름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내 심부름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여 같은 달 22.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 릉 입구 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속칭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22. 경 피해자 C, D, E, F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1 팀 G 수사관인데 전직 농협직원 H 등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 사기 범죄현장에서 그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사건 내용을 확인 키 위해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라" 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미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설정한 유사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케 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 피해자 D 명의 농협 계좌에서 1,700만 원, 피해자 E 명의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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