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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3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8. 1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 조성공사 중 저류조 흙막이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58,5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은 B의 위 토목공사 현장 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지휘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B은 2018. 12. 8.경 E와 사이에 항타기 작업 관련 장비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2. 10.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 피해자 F(37세) 등 3명을 통하여 천공 및 빔근입, 항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E 소속 G 등으로부터 항타기 관련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4.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건설기계인 항타기(DHP-80 항타기, 총중량: 71.4톤, 전폭: 3.3m) 이동을 위해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량물인 항타기 리더 등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충돌, 협착,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항타기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린 상태로 그 밑에서 수리, 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항타기 해체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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