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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6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사, 환기 시설 및 욕실, 샤워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6 층 8개 호실에 대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 박 업 지정을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내외 빌딩 2 층부터 5 층까지 총 32개 객실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객실 당 1박 5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을 제공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보고( 미신고 숙박업)

1. 현장사진

1. 수사 협조사항 통보(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 업 지정 범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적법한 영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영업내용과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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