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2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빌딩 2 층 및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무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인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경부터 2015. 11. 13. 10:30 경까지 위 'C ‘에서 객실 20개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침구류, 세면 시설, TV 등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객실 당 1박 40,000원의 숙박료를 받아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