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7: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서 상리 방면에서 지 암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알티 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좌우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알티 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사우로 10에 있는 소양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춘 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