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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새벽시장 방면에서 만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좌우로 휘청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음주 운전 단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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