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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80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물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4028호 원고 C의 피고 D(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 신문시 원고에게 작성하여준 차용증의 내역을 기재한 “차용금 메모지” 작성 경위와 그 내역에 관하여 위 “차용금 메모지”가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작성하여준 차용금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증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메모지’ 이지요”라는 신문에 “제 자필이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 메모지가 오래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피고인의 필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래 전에 작성된 서류라 할지라도 자신의 필적을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착오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증언하였던 소송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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