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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17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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