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17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