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노256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의 위증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