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8 2019가단70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B 구거 331㎡에 관하여 1969. 1. 20.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B 구거 331㎡에 관하여 1969. 1. 20.취득시효 완성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