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5. 04: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발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04:2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노래주점’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차고 들어가 1번방에 있던 I과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야, 씨발년들아, 죽고 싶어. 보지를 찢어버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2번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에 질려 2번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3회 입맞춤을 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5. 04:30경 위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49세)가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하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 씨발놈들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전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M(51세)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L의 경위서
1. 고소장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