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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8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 G으로부터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는 G을 강제로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0. 03:0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G의 집인 I아파트(복도식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 공용 복도를 통해 G의 모친인 피해자 J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회 벨을 누르고, 현관문 및 도어락을 신발을 신은 발 등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고, 위와 같이 발 등으로 도어락 장치를 차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4. 6. 24. 23:30경 재차 위 같은 장소 공용 복도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 벨을 누르고 나서 다음 날인 25. 00:05경까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G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떨어져 죽겠다는 등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였다

(주거침입). 3.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부터 00:25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아가지 않고 J의 주거지 현관앞에서 버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의 수회에 걸친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위 L에게 “병신새끼야, 씨발놈들아 힘도 없는 것들이 까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복을 입은 L의 멱살과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통해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 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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