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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6]
판시사항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소외 2, 3에게 사례비를 줄 테니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위 소외 1을 잡아와 채권을 회수하여 달라고 제의한 사실, 위 제의를 수락한 위 소외 3은 소외 4와 함께 1995. 11. 10. 17:40경 위 소외 1을 사업상 할말이 있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유인한 다음, 양팔을 잡아 위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들의 사무실로 납치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 등은 위 소외 1을 다음날 14:00경까지 감금한 채 막대기로 전신을 구타하면서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소외 1로부터 31,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는 한편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소외 1을 납치한 후 감금하는 범죄행위를 공모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일련번호 제9호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살인, 사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 및 불법감금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에서 열거한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공범자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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