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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6구1372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택시운송사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27]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전자가 승객을 강간하였으나 그 고소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한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에게 다시 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데 규정의 취지가 있고, 형사벌과는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강간의 범죄행위외에 고소가 있어 소추, 처벌되어야만 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강간의 범행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바로 이에 해당하고, 그 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피고

강원도지사 외 1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6.10.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도 보통 1종 제 (번호 생략)호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원주시장이 같은 해 11.7. 원고에 대하여 한 (차량번호 생략)호 개인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들의 행정처분

(1) 피고 강원도지사가 1986.10.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운전하던 중 1986.9.2. 23:40경 원주역 광장에서 위 택시에 승객인 소외인을 승차시켜 강원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소재 구 부산매운탕 입구 공터까지 끌고가 강간하였는 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78조 본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9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 및 (2) 이에 따라 피고 원주시장이 같은 해 1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4호(1986.12.31.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소정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한다 하여 위 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위반내용 9호에 의하여 위 택시에 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피고 강원도지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1) 원고는 먼저, (가) 원고가 위 강간행위를 할 당시에는 가사사정으로 음주한 후 이 사건 개인택시에 소외인을 승차시켜 운행하던 중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성적충동이 유발되어 이 사건 강간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닐뿐 아니라, (나)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소위 친고죄인 바, 피해자인 위 소외인이 그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소정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강원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가)항 주장에 대하여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의견서), 같은 호증의 2(고소장), 같은 호증의 3(진술서), 같은 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구속영장)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원고 운전의 개인택시가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녁 늦게 운행을 하여 원주역 광장에서 충주까지 가는 승객인 소외인을 승차시킨 후 같은 소외인이 야간에 길을 잘 모르는 것을 틈타서 충주방면이 아닌 제천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에서 본 후미진 장소에 이르러 같은 소외인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위 택시에 위 소외인을 태운후 바로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발생하여 같은 소외인을 위 범행장소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끌고 가서 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도로교통법 소정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항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소위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범죄성립 조건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 조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5호 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를 두고 제정된 법률이나 위 헌법자체가 헌법상의 근거없이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제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정됨으로써 그 개정절차가 당시 시행중이던 헌법에 위배되어 불법무효한 것이므로 따라서 무효의 위 헌법 제10조 에 기하여 제정된 사회안전법 역시 무효이고, 동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보호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72.11.24.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어 같은 해 12.27. 공포시행된 이른바 유신헌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뒤에 그 전면개정에 의하여 1980.10.27.자로 공포 시행된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위 유신헌법은 실효되었지만, 헌법 제11조 제1항 에는 법률에 의하여 보안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부칙 제9조에 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만치, 보안처분제도를 규정한 사회안전법헌법이 인정하는 바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이 위 유신헌법시행당시에 제정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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