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의 교통단속임무의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한 사람이 운전자와는 별도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까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폭행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6호 , 제78조 제1항 제9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9-4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외 1인)
피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1. 피고가 199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22-92-089361-8-2)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12. 7. 주문 기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0. 12. 13:40경 친구인 소외 박종면이 운전하는 대구 70나1304호 갤로퍼 승합차를 타고 오던 중,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공업고등학교 앞길에서 포항북부경찰서 흥해파출소 소속 상경 소외 1로부터 신호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당하자 원고가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소외 1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서 교통단속 근무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의 상경 소외 2가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위 소외 2의 얼굴을 박치기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업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10. 27.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9호 ,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에 따라 그 달 15.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9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9-4호(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에 의한 운전면허취소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도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법 제78조 제1항 제9호 는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의 취소기준 일련번호 제9-4호는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을 폭행한 때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등의 교통단속임무의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자와는 별도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한 경우까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폭행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도로교통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그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박종면이 운전하는 대구 70나1304호 갤로퍼 승합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단속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가 구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운전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