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7』 피고인은 2017. 12. 20.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화성 시 동 탄 나루로 55 나루마을 월드 메 르 디 앙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68』 피고인은 G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 탄원 천로 818에 있는 권선지 하차도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 탄 쪽에서 매탄 권선 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터널 내 도로였고 1차로 전방에 피해자 H( 여, 45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2 차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터널 좌측 내부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4,118,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본청 결 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