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2』 피고인은 2016. 12. 22. 03:20 경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등 원로 527 소재 광 탄 농협 주차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 산리 기도원 방면에서 광 탄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5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240』 피고인은 2017. 04. 12. 01:45 경 파주시 금 촌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새 꽃로 144 금 촌 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의 합산 범위 내)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