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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 탄원 천로 854에 있는 매탄 권선 역 사거리( 교 차로)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를 임광 사거리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동 탄 방향에서 영통 구청 방향) 의 1-2 차로에 걸쳐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가, 3 차로에는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각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정차하고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 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2세),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 비 약 7,879,38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약 966,5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I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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