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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5 2012가합11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C는 2,098,312,563원, 2) 피고 E, D은,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GS칼텍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플라스틱 원부재료인 파우다, 펠렛 등을 플라스틱 자재로 가공하여 위 회사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임가공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이다. 2) 망 B(이하 ‘B’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G의 이종사촌형으로 2000년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03년경에는 G로부터 원고 회사 경영을 일임 받아 2012. 9.경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C는 B의 처이고, 피고 D, E는 B의 아들이며, 피고 F은 피고 C의 부친(B의 장인)이다.

나. 형사판결의 확정 1) B와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B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26. 사망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1. 16. B에 대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 21. 확정되었다. 2) 위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와 B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이 광주고등법원 2014노247호로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와 일부 업무상횡령방조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 C가 대법원 2015도3723호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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