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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7가합548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B는 2010. 7. 21.부터 2016. 7.말경까지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 피고 D은 피고 B의 제부이다.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E과 아버지인 F은 2015. 5.경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원고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원고 회사가 부도난 2016. 8. 10.경까지 함께 원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E은 2015. 8.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원고의 자금 8,005,239,282원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7.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초재40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27.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그 후 다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 C이 공동하여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H은행 진례지점에 제시하여 피고 C 명의 계좌로 32회에 걸쳐 합계 374,603,467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2011. 3. 16.경부터 2016. 5. 9.경까지 원고의 자금 2,591,260,972원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 12.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7, 5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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