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680,33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E에 소재한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B는 2013. 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 관리, 인력관리 등 진료를 제외한 병원 경영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의 이사인 G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피고 B는 2018. 3.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25호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C, D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25호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2439호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최종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형사사건을 가리킬 때는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722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0.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B는,
가. 2013. 5. 8. 인천 남구 E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자금운용계좌인 H은행 예금계좌(구 I은행, 계좌번호: J)에 있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3. 6. 11.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가 새로 거주하게 된 주거지 월세 등 개인 부동산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