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1999.경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전남 보성군 E에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F)으로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GS칼텍스 주식회사와 플라스틱 임가공 계약을 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플라스틱 원부재료인 파우다, 펠렛 등을 공급받아 플라스틱을 생산하여 위 회사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임가공료를 받는 회사이다.
G G는 피고인과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2013. 12. 26. 사망하여 G에 대한 공소는 2014. 1. 16.기각되었다. 는 대표이사 F의 이종사촌형으로 2000년경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3년경부터 대표이사 F로부터 회사 경영을 일임 받아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G의 처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플라스틱 원부재료를 공급받을 때 1.5~2.5%의 수율(원부자재의 가공 손실률)에 상당하는 원부재료를 더 공급 받으므로 생산 공정을 잘하는 경우 잉여 원부재료(이하 ‘기술소득분’이라 함)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기술소득분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4. 3. 3.경 H 운영 ‘I’에 10,200,000원 상당 기술소득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그 중 990,000원을 개인카드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위 H 운영 ‘I’ 및 K 운영 ‘L’에 기술소득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광주은행 계좌, G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