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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3나2019968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J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종에 관한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들이 시공한 부분인 별지 하도급업체별 하자보수비용 기재 각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D의 시공상 잘못으로 지하주차장 트렌치 구배 오시공(부대부실 1), 기계실 트렌치 구배 오시공(부대부실 30), 전기실 트렌치 구배 오시공(부대부실 34), 발전기실 트렌치 구배 오시공(부대부실 37), 지하저수조 트렌치 구배 오시공(부대부실 50)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하자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하자가 피고 D이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통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요구하는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였고, 원고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각 항목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관리상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하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 하자들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지자는 후일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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