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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9. 선고 2015가단517922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17922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관리단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G 지상 건물은 1974년경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4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아파트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연면적이 5,000㎡가 넘는다)까지는 'B'라는 명칭의 상가다(이하 이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주식회사 캠브리지(주식회사 삼풍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캠브리지'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 당시부터 소유하고, 구분소유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여러 개의 점포로 나누어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나. 캠브리지가 2004. 7.경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B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 8. 26. 번영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이 제정되었고, 번영회는 임차인들이 각 출연한 분담금과 캠브리지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이 사건 상가의 3층 일부를 제3자에게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하기로 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여 2004. 8. 30. 번영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 (목적)

번영회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상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2. 상가 분양 사업 3.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4. 소비자 편익시설 운영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6. 상가의 대외홍보, 정보제공 7. 상인간의 분쟁조정 8. 세무보조

제5조 (회원자격)

번영회 회원의 자격은 B 내의 상가를 임차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 번영회에 가입한 자로 한

다. (이하 생략)

제32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번영회는 상가매입이 끝난 후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상가 관리처분계획

을 수립한다.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회원 각자의 권리지분(임차보증금과 매입분담금의 합계금액)과 현 임

차내역(면적, 위치, 업종 등의 가치)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 (유휴분의 처분)

번영회는 회원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제외한 상가 유휴분에 대해 총회의 결의로 매각, 분양

및 임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2004. 9. 11. B 관리단(이하 '종전 관리단'이라 한다)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다(이하 '제1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

울 용산구 G에 소재하는 B의 대지와 건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상가 입점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상가 활성화 등을 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상가관리사업 2.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3. 소비자 편익시설 운영

4. 상가의 대외홍보, 정보제공 5. 상인간의 분쟁조정 6. 세무보조

7.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제5조 (회원자격)

B 내의 상가를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점한 자를 관리단 회원으로 한다.

제37조 (금지사항)

2. 용도 및 업종제한 변경

입점자는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 시 신고한 용도 및 업종에 한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업종을 하는 기존점포주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

1.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은 분양 및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것에 한한다.

2. 이사회는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영업종목 및 취급품목을 조

정할 수 있으며, 입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번영회는 2009. 3. 9.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분소유건물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2009. 7.경 정회원들에게 각 출연한 분담금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각 회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를 분양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9. 12.경 특별회원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3층 일부를 분양하여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번영회는 2011. 4. 중순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상가 중 회원들이 점유하지 않은 유휴분 점포를 매각한 후 2011. 12. 5.부터 2012. 10. 31.까지 회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바. 위와 같이 번영회가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번영회와 종전 관리단은 번영회를 해산하고 종전 관리단은 재창단하기로 하여 2012. 8.경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아래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이하 '제2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안을 배포한 후 2012. 8. 27.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번영회 청산 승인'의 건은 부결되고, 이 사건 상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서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을 창립하고 그 관리규약의 제정을 위하여 제2 관리규약안을 승인하는 내용의 '관리단재창단 및 관리규약개정 승인'의 건과 피고 관리단의 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 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서울 용산구 H에 소재하는 B(지하1층~지상3층) 관리단 운영의 기본규범으로서 집합

건물법에 근거하여 토지와 집합건물 및 각 상가 매장의 합법적·효율적 관리·유지에 필요한 제반

운영지침과 구분소유자 등 관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리단 구성원(회원)의 공동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 : 전유부분(각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2. 점유자(상가임차인) : 전유부분을 임차 또는 승낙받아 사용(점유) 중인 사람

3. 입점자 : 구분소유자나 임차점유자 중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 명의인

제6조 (관리단의 회원)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와 입점자 중 관리단의 회원으로 지정된 자로 구성된다.

② 관리단은 1전유부분(1상가)마다 1회원(1의결권)만 인정하며, (중략) 그 전유부분이 임대된

경우에는 임대인(구분소유자)과 임차인(사업등록자) 중에서 '관리단 회원이 될 1명'을 미리

문서로 정하여 총회 3일 전까지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의 '회원이 될 사람'을 미리 문서로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임차인에

우선하여 회원이 된다. (생략)

제13조 (공동이익을 위한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입점자는 상가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도 및 업종변경 제한

입점자는 분양 또는 임대계약시 신고한 용도 및 업종에 한하며, 임의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업종을 하는 기존 점포주의 동의를 얻고 관리단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영업종목 및 판매품목)

① 영업 종목 및 취급품목은 분양 및 임대계약서에 정한 것에 한다.

② 관리단 대표회의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영업종목 및 취

급품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피고 C은 2012. 9.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9호, 210-1호, 217호에서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무렵 피고 관리단의 이사로 선임되었다(210-1호 점포는 피고 C의 남편이, 업종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2011. 9. 5.경 번영회로부터 유휴분으로 분양받았다). J는 이 사건 상가 중 2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숙녀복매장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점포를 2009. 7. 9. 번영회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4. 4.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다가 2012. 12. 28. 피고 관리단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관리단은 2012. 12.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제2 관리규약 제45조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약국 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 1. 29. K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여 K가 2013. 2. 20. 이 사건 점포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였다.

아. 피고 C은 2013.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임차인 K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5, 5천만 원의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피고 C과 K 사이의 영업금지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K는 이 사건 점포에서 양국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271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이라 한다).

자. 한편, 원고와 K는 2013.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2012. 8.경 배포한 관리규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과,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16. 위 소 중 관리규약 부존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2191 관리규약무효확인 등 사건).

위 1심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종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으로 피고 관리단과 동일한 단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제2 관리규약에 대한 결의는 집합건물법 소정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나, 종전 관리단과 피고 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이므로 종전 관리단이 제정한 제1 관리규약 역시 피고 관리단에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제1 관리규약 역시 제2 관리규약의 업종제한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업종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는 제1 관리규약의 업종제한규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시 업종이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관리단은 제1 관리규약의 위 업종제한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업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 원고와 K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위 관리규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던 부분을, 피고가 2012. 8. 27.자 관리단 재창단 총회에서 한 '관리규약개정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와 2004. 9. 11.자 창립총회에서 한 '관리단 관리규약의 승인 건'에 관한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4.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 소 중 2004. 9. 11.자 관리규약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한편,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와 2012. 8. 27.자 관리규약개정 승인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0843 사건).

위 항소심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종전 관리단은 번영회 단독소유로 등기된, 집합건물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관리단은 구분등기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 종전 관리단과 피고 관리단을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없어, 종전 관리단이 제정한 제1 관리규약의 효력이 별개의 단체인 피고 관리단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2 관리규약 개정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는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자에 관한 의결정족수 3/4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제1 관리규약 또는 제2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 관리단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17. 피고 관리단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 을나 2호증의 1, 을나 3호증의 1, 2, 을나 4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의 근거가 된 제2 관리규약은 무효이고, 종전 관리단은 피고 관리단과 별개의 단체여서 제1 관리규약은 피고 관리단에게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자신이 독점적으로 I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F, 피고 D, 피고 E을 설득하여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를 이끌어냈고,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 C이 운영하는 I약국에 관하여 특혜를 주고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를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가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가처분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K는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2013. 7. 20. 약국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관리단의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는 당시 제1 관리규약 또는 제2 관리규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기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참여하여 의결한 것이고,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 또한 그와 같은 약국입점 불허 결의나 각 규약을 근거로 하여 피고 C이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법원에 위 각 규약과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여, 항소심 법원이 위 약국입점 불허 결의와 제2 관리규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참여하여 의결한 피고 관리단의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는 무효인 관리규약에 근거한 위법, 무효의 결의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와 같이 위법, 무효인 결의를 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규약 등 무효 확인의 소에서 각 법원이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가 무효이거나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 쟁점이 된 것은, 제2 관리규약의 결의 과정 등 사실관계의 차이에 관한 다툼보다는, 제2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종전 관리단과 피고 관리단을 동일한 단체로 보아 어차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종전 관리단의 제1 관리규약을 피고 관리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즉, 각 관리단의 단체로서의 연속성 내지 동일성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다툼이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약 등 무효 확인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종전 관리단과 피고 관리단이 동일한 단체라는 피고측의 법적 견해를 인용한 바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등이 번영회와 종전 관리단, 피고 관리단이라는 단체를 구성하며 자체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매입과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 년간 일응 하나의 규범으로서 존속해 온(다른 대체 규범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제1 또는 제2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각 규약에 포함되어 있던 업종제한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피고들이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위와 같이 법리적 해석 내지 평가의 차이로 각 관리규약을 유효하고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각 관리규약에 따른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행한 처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이 그와 같이 관리규약의 업종제한규정에 따른 결의를 하고 영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약국입점 불허 결의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손해의 발생이나 배상 범위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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