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4216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A 상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A 상가번영회(이하 ‘번영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번영회의 자금 및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나. 피고는 ‘번영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4. 5. 12.경부터 2015. 3. 17.까지 번영회의 결의 없이 합계 705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7. 3. 1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체로 A 상가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단체인데 번영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위와 같이 관리비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피해자가 번영회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번영회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번영회의 관리비 250만 원을 횡령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는 번영회일 뿐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가 2016. 8.경 번영회와 사이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4. 번영회에서 A 상가를 관리하는 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그 조건으로 관리비의 운영체제를 3년 동안 유지할 것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번영회와 합의를 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