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3년 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9. 1. 경 사실상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3. 경 안양시 만안구 D, 비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배송되어 온, C 명의로 재발급된 케이 비국민은행 신용카드 (E) 1매를 C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는데 C에게 위 신용카드를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 경 메이 플 에스프레소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로 10,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총 4,022회에 걸쳐 418,045,916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상 세 조회
1. 수사보고(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범죄 일람표 등 첨부), 범죄 일람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신용카드의 사용기간이 장기이고 사용대금 합계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총 사용금액 4억 1,800여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변제하였고, 미 변제 금액은 3,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재발급 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사실혼 관계 청산 이후 2016. 2. 경 피고인으로부터 재발급된 신용카드의 대금 연체사실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